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2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24
- 선고일
- 2022-07-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동료 직원과의 갈등 후 사용자로부터 화해하지 않으면 그만두라는 지시를 받자 "그럼 제가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한 뒤 단체 대화방을 탈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강요된 지시에 따라 수동적으로 퇴사를 선택한 후 즉시 사과하며 복귀 의사를 밝혔으므로 이를 자발적 사직이나 권고사직 수용으로 볼 수 없고,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한 부당해고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2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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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