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2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23
- 선고일
- 2022-05-09
판례 요지
근로자는 채용 제안 메일의 '연장가능' 문구 등을 근거로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을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갱신 요건이 없고 근로자 역시 처음부터 6개월 기간제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업무 감소로 인력 축소 필요성이 있었고 갱신 관행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기간 만료에 따른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3조(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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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