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20
- 선고일
- 2022-07-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문자메시지와 유선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후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였고, 사용자는 대체 인원 채용을 진행하며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이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있었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달리 강요나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2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보험료의 납부증명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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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