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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20
선고일
2022-07-12

판례 요지

근로자가 문자메시지와 유선으로 세 차례에 걸쳐 자진퇴사 의사를 밝힌 후 업무 인수인계를 완료하였고, 사용자는 대체 인원 채용을 진행하며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근로자는 이 과정에서 강요나 협박이 있었거나 진의 아닌 의사표시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달리 강요나 협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사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이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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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