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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18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18
선고일
2022-05-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소득 전문 직종에 해당하여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속하고,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근로기간 산정이 정당하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된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과 무기계약직 전환 관행으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다만, 근로계약서상 개인 성과평가 C등급 2회 수령 시 직권 해지 규정이 있고 실제로 근로자가 2년간 C등급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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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