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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17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17
선고일
2022-05-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박죄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 발송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삭감과 승급 제한은 강등 처분에 따른 부수적 결과일 뿐 이중징계가 아니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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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