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17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17
- 선고일
- 2022-05-09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협박죄로 벌금형을 확정받고 피해자에게 원치 않는 메시지를 반복 발송하여 근무환경을 악화시킨 점이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임금 삭감과 승급 제한은 강등 처분에 따른 부수적 결과일 뿐 이중징계가 아니므로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대기발령은 징계가 아니며 소명 기회 부여 및 서면 통지 등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17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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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