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16
- 선고일
- 2022-07-06
판례 요지
근로자들은 상이한 매매계약서 제출, 담보 과다 평가 대출, 실권리자명의 등기 의무 위반 대출 실행 및 이로 인한 형사 공소 제기 등의 비위행위로 해고되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의 비위행위가 사규상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금융업 종사자로서의 청렴성 요구와 과거 징계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소명 기회 부여와 이사회 출석 등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1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64조(능력개발비용의 대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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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