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14
- 선고일
- 2022-07-1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 운전기사인 근로자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상 자진퇴사 사유에 해당하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한 것은 당사자 간 합의해지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근로자와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고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도 확인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1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6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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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