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13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13
- 선고일
- 2022-10-2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등에 평가를 거쳐 최대 3년까지 촉탁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양 당사자가 이를 인정하므로 근로자들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노동위원회는 근로자들이 촉탁직 재고용 평가 기준 점수에 미달하여 근로계약이 갱신되지 못한 것이므로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는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거절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13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13(변제금의 납부통지)
- 임금채권보장법 제13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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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