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12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12
- 선고일
- 2022-12-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3개월의 수습기간이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 근태 불량, 직원 간 불화 등이 취업규칙상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와 달라 소명 기회를 줄 의무가 없으며, 해고통지서에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이상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형 확정 사실의 통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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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