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12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12
선고일
2022-12-20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상 3개월의 수습기간이 취업규칙에 따라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잦은 지각, 근태 불량, 직원 간 불화 등이 취업규칙상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채용 거부의 정당한 사유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방노동위원회는 시용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징계와 달라 소명 기회를 줄 의무가 없으며, 해고통지서에 사유와 시기가 기재된 이상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