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10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10
- 선고일
- 2023-01-1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고정승무 인사발령에 포함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구제신청의 대상인 징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발령이 고정승무 순번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노동조합 활동 등은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할 만한 정황이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1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88조(재취업활동 등에 따른 실업인정의 특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0조(제재 요청 대상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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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