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0 판례
- 법원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0
- 선고일
- 2022-06-07
판례 요지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중간 관리자임에도 막말과 상급자에 대한 위계질서 문란행위 등으로 갈등을 유발한 귀책사유가 있어 징계사유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징계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한 절차상 하자는 있으나,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것이고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 중대한 절차상 하자는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유사 사례가 없는 상황에서 발언 경위와 전후 사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해고를 결정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0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정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0조(재요양에 따른 장해급여)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고령자 및 준고령자의 정의)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등에 대한 평가 우대)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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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울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