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0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09
선고일
2022-07-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법정 신청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함에도 근로자가 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