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0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09
- 선고일
- 2022-07-0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근로자가 법정 신청기간 내에 재심을 신청하였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및 노동위원회법에 따라 구제명령서를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함에도 근로자가 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재심신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09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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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