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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0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07
선고일
2022-07-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고 말한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부당해고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이 근무태도에 대한 감정적 질책일 뿐 확정적인 해고 통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음 날 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무단결근한 점, 사용자가 출근 독려 및 근로관계 지속 의사 확인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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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