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0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07
- 선고일
- 2022-07-07
판례 요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집에 가라"고 말한 후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자 부당해고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발언이 근무태도에 대한 감정적 질책일 뿐 확정적인 해고 통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다음 날 바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무단결근한 점, 사용자가 출근 독려 및 근로관계 지속 의사 확인을 요청한 점 등을 종합하여,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관계 종료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07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