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0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06
- 선고일
- 2022-08-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회사 부장과의 통화에서 다른 사람을 구해서 쓰라며 스스로 집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점, 해고일이라고 주장하는 날에 개인 물품을 챙겨 사업장을 이탈한 점, 당일 회사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급여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요청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사실들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고용의무)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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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