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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05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05
선고일
2022-05-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존재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취득취소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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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