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05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05
- 선고일
- 2022-05-04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주장한 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자진퇴사하였다고 주장하며 해고의 존재 여부를 다투었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직서가 제출되지 않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보험을 취득취소 처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종료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근로기준법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지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0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4조(지역고용촉진 지원금)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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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