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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04 판례

법원
충남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04
선고일
2022-11-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희망노선 배치계획에 따라 다중노선에 배치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노선 미숙지를 이유로 운행을 결행한 것은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선 교육에 불참하고 수차례 운행을 결행하는 등 노선 숙지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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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