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04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04
- 선고일
- 2022-11-07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희망노선 배치계획에 따라 다중노선에 배치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음에도, 노선 미숙지를 이유로 운행을 결행한 것은 성실의무 및 복종의무 위반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근로자가 노선 교육에 불참하고 수차례 운행을 결행하는 등 노선 숙지 노력을 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통지와 소명기회 부여 등 제반 규정에 따라 진행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해고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0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