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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0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03
선고일
2022-07-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 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틀간 근무하며 매일 업무 종료 후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 사용자가 작성한 일용근로내용 신고내역에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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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