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60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03
- 선고일
- 2022-07-0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정규직 채용을 전제로 한 시용 기간 중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사용자는 일용직으로 채용되어 근무하다가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시스템이라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틀간 근무하며 매일 업무 종료 후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받은 점, 사용자가 작성한 일용근로내용 신고내역에 근로자가 포함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1일 단위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일용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것이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3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의3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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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