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02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02
- 선고일
- 2022-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태만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과거 유사 사례 및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평가 결과에 따른 임금삭감은 전 직원에게 상대평가로 적용되는 등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삭감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0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고용의무의 예외)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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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