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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02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602
선고일
2022-05-20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직무태만 비위 정도가 중하지 않고 과거 유사 사례 및 포상 이력 등을 고려할 때 감봉 2월의 징계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직무수행평가 결과에 따른 임금삭감은 전 직원에게 상대평가로 적용되는 등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는 불이익한 처분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임금삭감이 근로기준법상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하지 않아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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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