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60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600
- 선고일
- 2022-07-15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실질적인 지휘·명령을 한 사용사업주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파견사업주가 인사권을 행사한 점, 사용자가 채용 및 근로관계 종료 등의 인사권을 행사한 정황이 없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설령 사용자가 파견법상 사용사업주라 하더라도 파견법에 따라 해고 제한 및 구제신청 규정 적용 시 파견사업주를 사용자로 보아야 하므로, 사용자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600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고용허가서의 재발급)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조(산업재해에 관한 조사 및 통계의 유지ㆍ관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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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