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
- 선고일
- 2022-03-03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폭언 등의 비위행위를 저지르자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회사의 인사규정 위반에 해당하여 징계사유 자체는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회사 측도 비위행위의 빌미를 제공한 측면이 있는 점, 근로자가 유사한 비위행위로 징계를 받은 이력이 없는 점, 해고 처분은 징계 목적에 비해 과도한 점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한 징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정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조(산업 안전 및 보건 의식을 북돋우기 위한 시책 마련)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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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