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9 판례
- 법원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9
- 선고일
- 2022-04-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사용자가 자신을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해고에 대한 항의나 이의제기 없이 금품 지급만을 요청하였고, 사용자가 근로일수보다 더 많은 금액을 마지막 월 급여로 지급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수령한 금품이 통상적인 해고예고수당을 초과하여 위로금 성격에 가깝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국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근로관계가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었으므로 해고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9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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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부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