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99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99
- 선고일
- 2023-01-11
판례 요지
근로자는 운송수입금이 단체협약으로 정한 '회사 주요 필수 비용액'에 미달하였다는 이유로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운송수입금 하락에 따른 위험 전가를 금지하는 강행규정이며, 근로자가 성실히 근무했음에도 수입금이 기준에 미달할 수 있는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기준 미달만을 이유로 근로자를 불성실 근로자로 단정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부당징계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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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