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96 판례
- 법원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96
- 선고일
- 2022-11-14
판례 요지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주유의무 불이행 지시' 및 '버스 출차 방해 지시'를 한 사실이 대법원 판결을 통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의 판결 내용 및 다른 근로자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의 처분이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통지, 소명 및 재심 기회 부여 등 제반 규정에 따른 절차가 모두 준수되어 징계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당 징계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96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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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충남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