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9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95
- 선고일
- 2022-07-28
판례 요지
근로자가 사용자를 상대로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강사용역계약서에 근로자가 아님이 명시되어 있고, 출퇴근 시간이 유동적이며, 비율제로 보수를 지급받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자가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9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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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