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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94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94
선고일
2022-05-06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받았다고 주장하나, 퇴직일 조율 과정의 소통 상태와 퇴직 직후 전직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자유의사에 반하여 사직서가 작성·제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철회하지 않은 이상,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사직서 제출 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정상적으로 종료되었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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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