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9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93
- 선고일
- 2022-07-1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선거사무 불성실 처리, 선거 개입, 가족수당 부정수급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는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의 징계 전력이 없는 점과 과거 수상 이력이 징계양정에 고려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가장 무거운 처분인 파면을 내린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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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