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9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92
- 선고일
- 2022-07-25
판례 요지
신청인은 오피스텔 입주민 자격으로 자원봉사활동을 신청하여 주 3일 12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근무하며 매월 40만 원의 봉사비를 지급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신청인을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별도의 근태관리가 없었으며 봉사비가 입주민 관리비 재원에서 지급된 점 등을 종합하여, 신청인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92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59조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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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