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91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91
- 선고일
- 2022-05-06
판례 요지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겸직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겸업회사를 장기간 운영하고 주식 보유 및 감사 지위를 유지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겸직금지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겸업회사가 사업주의 대외신인도에 편승하여 거래를 확대하는 등 비위 정도가 가볍지 않아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대표이사 및 임원이 징계대상자가 된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로 인사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적법하므로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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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