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90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90
- 선고일
- 2022-05-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근로자인 신청인이 보고체계를 위반하고 상사 지시를 불이행하며 주변인과 마찰을 일으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9조의2(양수인의 범위)
- 근로복지기본법 제59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59조(도급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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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