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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90 판례

법원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90
선고일
2022-05-10

판례 요지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수습근로자인 신청인이 보고체계를 위반하고 상사 지시를 불이행하며 주변인과 마찰을 일으킨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해고 양정도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사전 소명기회를 부여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해고가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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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