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88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88
- 선고일
- 2022-1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자 사용자는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와 화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심 징계위원 구성에 대해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이의 없이 참여한 이상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