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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88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88
선고일
2022-12-15

판례 요지

근로자가 회사 내에서 직장 동료를 폭행하여 상해를 입히자 사용자는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과거에도 폭력행위로 징계를 받았음에도 동일한 비위행위를 반복하였고 피해자와 화해하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재심 징계위원 구성에 대해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이의 없이 참여한 이상 절차적 하자가 없어 정직 30일의 징계처분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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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