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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8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87
선고일
2022-07-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미등기 이사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미등기 이사 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능력 부족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위반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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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