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8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87
- 선고일
- 2022-07-08
판례 요지
사용자는 미등기 이사들을 제외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고 해고 사유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근로자들을 해고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미등기 이사 2명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업무능력 부족을 입증할 근거가 없고 해고통지서에 구체적인 위반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해고사유와 절차 모두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8조(허가 대상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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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