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86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86
- 선고일
- 2022-12-16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김○선이 사업장 근로자에게 업무지시를 하고 정직처분 이후 기숙사 퇴거 명령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 소속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해당 사업장을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하면서 취업규칙에서 정한 징계 절차를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정직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86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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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