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85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85
선고일
2022-12-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유도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