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85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85
- 선고일
- 2022-12-29
판례 요지
근로자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일부 징계사유를 인정하고 있고, 인정하지 않는 사유도 동료 근로자들의 확인서와 직장 내 괴롭힘 방지위원회의 조사보고서 등을 통해 직장 내 괴롭힘 행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이 양정이 적정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85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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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