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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84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84
선고일
2022-12-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선임으로부터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권한 없는 자의 통보임을 알리며 출근을 독려했음에도 불응했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타 사업장에 출근한 점을 들어 계속 근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수리로 인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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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