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84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84
- 선고일
- 2022-12-27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선임으로부터 구두 해고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고, 사용자가 권한 없는 자의 통보임을 알리며 출근을 독려했음에도 불응했다고 보았다. 또한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이의 제기 없이 자필 사직서를 제출하고 타 사업장에 출근한 점을 들어 계속 근로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따라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관계가 사용자의 수리로 인한 합의해지로 종료되었으므로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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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4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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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