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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83 판례

법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83
선고일
2022-05-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 및 근로자의 인식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였고, 평가자 선정이나 평가 기준의 객관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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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