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83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83
- 선고일
- 2022-05-04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규정 및 근로자의 인식 등을 종합할 때 해당 수습기간은 시용기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수습평가 점수가 합격 기준에 미달하였고, 평가자 선정이나 평가 기준의 객관성에 문제가 없으므로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인사위원회를 거쳐 본채용 거부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83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3조의2(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6(노무제공자의 보수)
- 고용보험법 제77조의10(준용)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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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