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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82 판례

법원
인천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82
선고일
2023-01-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의 휴가 신청에 대해 오기를 이유로 복귀를 지시한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거 경고 처분 이력과 인사규정상 양정기준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만큼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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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번호 2022부해5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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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