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82 판례
- 법원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82
- 선고일
- 2023-01-18
판례 요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2가 사용자1의 산하기관에 불과하여 사용자1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다른 직원의 휴가 신청에 대해 오기를 이유로 복귀를 지시한 근로자의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여 정당한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의 과거 경고 처분 이력과 인사규정상 양정기준을 고려할 때 견책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 아니며, 근로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한 만큼 징계절차에도 중대한 하자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82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인천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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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인천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