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81 판례
- 법원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81
- 선고일
- 2022-05-10
판례 요지
사용자는 근로자들이 메신저를 통해 상사를 명예훼손, 모욕, 업무방해했다는 이유로 강직 처분을 하였습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메신저를 통한 사적 대화는 징계사유로 보기 어렵고, 근무태만이나 대화 누설에 대한 책임을 근로자들에게 묻기 어려우므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구체적 징계사유 미고지 및 피해 당사자의 징계위원 참석 등을 이유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며 강직 처분의 양정도 과하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8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87조(제조 등이 금지되는 유해물질)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목적)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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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기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