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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8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80
선고일
2022-07-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한 채용 취소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무단이탈 및 조기퇴근 등의 사유가 있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퇴직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평가 항목과 결과를 직접 설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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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