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8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80
- 선고일
- 2022-07-1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및 평가를 통한 채용 취소 근거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해당 근로자가 시용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근로자가 근무성적평가에서 최하위 점수를 받았고 무단이탈 및 조기퇴근 등의 사유가 있어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퇴직통지서를 서면으로 교부하고 평가 항목과 결과를 직접 설명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8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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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