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8
- 선고일
- 2022-06-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경력 허위기재만 인정되고 무단결근은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해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처우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8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8조(도급승인 등의 신청)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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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