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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8
선고일
2022-06-16

판례 요지

근로자가 대표이사의 직장 내 괴롭힘을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겠다고 통보하자, 사용자는 근로자의 연차 신청을 거부하고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주장한 징계사유 중 경력 허위기재만 인정되고 무단결근은 해고에 이를 정도가 아니므로 해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이유로 근로자를 불이익하게 처우하여 근로기준법 제76조의3 제6항을 위반하였으므로 해당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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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