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7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79
- 선고일
- 2022-07-06
판례 요지
근로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신을 해고한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며 부당해고 구제 재심을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관련 법령과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자치회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고 관리대장을 요구한 사실만으로는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근로자에게 상당한 업무지시를 하거나 근무시간과 장소를 구속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볼 수 있는 근거가 미흡하다며 근로자의 신청을 기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3조(장해등급의 기준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79조의2(부정수급자 명단 공개 제외 사유)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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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