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7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78
- 선고일
- 2022-07-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채용 조건이었던 업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전환을 거절했다거나 비조합원 회식 제공 및 B사업소 제2노조 설립에 지배·개입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A사업소의 제2노조 설립 지배·개입 및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7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7조(장해등급등의 재판정에 따른 장해급여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방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8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58조(재요양 후의 장해급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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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