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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7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78
선고일
2022-07-0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나 채용 조건이었던 업무 관련 자격증을 취득하지 못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부당해고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전환을 거절했다거나 비조합원 회식 제공 및 B사업소 제2노조 설립에 지배·개입했다는 주장은 구체적인 입증 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A사업소의 제2노조 설립 지배·개입 및 교섭요구 사실 미공고에 대한 구제신청은 제척기간인 3개월을 도과하여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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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