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7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75
- 선고일
- 2022-07-18
판례 요지
재택상담사인 근로자가 업무시스템에 로그인한 후 상태를 '자리 비움' 등으로 설정하여 상담 전화를 받지 않고 직무를 유기하자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무급휴가 거절을 입증하지 못했고, 팀장의 연락을 고의로 피했으며, 징계위원회에서도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한 점을 고려할 때 해고의 징계양정이 적정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를 부여한 후 결과를 서면 통지하였으므로 징계절차 역시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75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04조의16(노무제공자의 출산전후급여등의 지급요건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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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