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7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74
- 선고일
- 2022-07-1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징계사유의 근거로 제시한 사고조사 보고서만으로는 구체적인 비위행위를 특정하기 어렵고 사실관계에 다툼이 있어 '동료들과의 마찰' 등의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취업규칙에 규정된 '징계위원회 7일 전 출석통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출석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없이 해고를 통보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징계해고가 사유가 존재하지 않고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74 는 2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4조(중대재해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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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