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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7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72
선고일
2022-06-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일개 대리'라고 발언한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할 팀장 지위를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과 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보 처분의 경우, 피해자들과 근무장소가 이미 분리되어 있고 공연의 비효율적 운영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특별히 부여된 업무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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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