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2022부해57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72
- 선고일
- 2022-06-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동료에게 '일개 대리'라고 발언한 행위 등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해야 할 팀장 지위를 고려할 때 감봉 1월의 징계양정과 절차는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전보 처분의 경우, 피해자들과 근무장소가 이미 분리되어 있고 공연의 비효율적 운영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으며 근로자에게 특별히 부여된 업무도 확인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72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중앙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2조(산업재해 기록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57조의2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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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