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71 판례
- 법원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71
- 선고일
- 2022-12-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언성을 높이고 제지 요청을 묵살한 행위 및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감봉 3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에게 양도받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71 는 4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1조(중대재해 원인조사의 내용 등)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57조(이의신청 결정의 통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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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