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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71 판례

법원
경북지방노동위원회
사건번호
2022부해571
선고일
2022-12-07

판례 요지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상급자에게 언성을 높이고 제지 요청을 묵살한 행위 및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해당 감봉 3개월 처분이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영업 양도에 따라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에게 양도받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적용하여 징계한 것은 절차상 하자가 없어 적법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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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경북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