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70 판례
- 법원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70
- 선고일
- 2022-05-03
판례 요지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거래처 대표와 모의하여 사용자에게 허위 수리비를 지출하게 하고 그중 일부를 되돌려 받은 비위행위가 구체적인 진술과 문자메시지, 녹취록 등을 통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비위행위에 대해 인사규정 기준에 따라 내려진 정직 3월 및 징계부가금 부과 처분이 징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사용자 측이 근로자에게 소명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상 위법사항도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당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70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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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서울지방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