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 2022부해568 판례
- 법원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2022부해568
- 선고일
- 2023-01-30
판례 요지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금융기관 종사자인 근로자가 허위서류를 작성하여 조합 자금을 횡령한 행위는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금융기관 종사자에게 요구되는 고도의 청렴성을 저버린 범죄행위인 점과 다른 가담자도 동일한 처분을 받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 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전 통지와 소명 기회 부여 등 인사위원회 개최 절차도 적법하게 준수되었다고 보아, 해당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같은 사건번호의 다른 기관 판정
사건번호 2022부해568 는 3개 기관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건입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등의 원인조사 등)
-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57조(농어업인의 범위)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의 공표)
- 고용보험법 제77조의5(준용)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안전보건교육의 실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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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전남지방노동위원회.